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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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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건 구매시 카드10프로 수수료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매장에서 물건 구매시 카드 수수료 10프로 더받는 이유가 합법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업종마다 다른것인지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급합니다

2: 유흥업소를 가면 꼭 현금유도 게좌이체를 말하는데 카드결제시 10프로 더받는다고해서 궁금합니다

불법인가요??

3: 당근 개인거래시나 지인 개인거래시 사업자가 있는 판매자가 사업장안에 중고물품 판매시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인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게좌이체시

ps: 카드를 결제시 100만이라 예를 들시 10프로 부가세가 10만원 포함되서 100만원결제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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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법입니다. 업종과 관계 없습니다.

    2. 불법입니다. 탈세이며 제보 가능합니다.

    3.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 요구를 하면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