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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웃는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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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중에 알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4대보험 내고 직장생활 하면서

호텔 일일알바해서 고용보험료 0.9%정도만 내고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총 금액은 100만원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그냥 제출하라는대로 해서 했는데 종소세는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25년도에는 안했고 24년도에 했습니다.

추가로 학생때 같은 호텔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 70 80정도 벌었는데

이때도 종소세 신고를 했어야 했나요?

신고 안하면 계속 가산세 붙는다는데

연락도 없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우석 세무사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되어서 급여 지급시에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원천징수로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오래전에 알바를 하셨다면, 인건비 지급 당시에 이미 원천징수로서 세금납부의무가 종결되었을 것이며, 오랫동안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본래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일용직으로신고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