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나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한지는 9개월정도 되어갑니다.
하루에 8시간, 한주당 3일씩 24시간 일했었고 세금은 월급에서 4대보험이 아니라 3.3% 떼고 주셨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고 그냥 저런 식으로 매달 계좌에 급여만 지급받았었는데 이런 경우엔 실업급여나 퇴직금 둘 다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해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로 신고하여 3.3%를 공제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4대보험 소급 가입 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근로자가 맞다면 입사 1년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보이는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한 듯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각각의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지급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최종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받을 수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을 하셔서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1년이 지난 후에 퇴사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이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① 이직일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하며, 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고, ④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하셔야하고 지금까지 내지않은 건강, 연금보험비를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셔야하며 근로하시는 날을 기준으로 세기 때문에 9개월동안 근로하신날이 180일이 넘어야 한다는점 참고하시기 바라갰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는 무관한 문제로서 지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채우고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고용보험부터 소급가입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