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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올빼미193
든든한올빼미19323.06.17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년도에 공장 알바를 3개월, 21년도에 식당 알바를 4개월 정도 했고 작년에도 한 달 안 되게 대형 프렌차이즈 알바를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두 알바는 세금 신고를 개인적으로 아예 하지 않았고 작년 분은 연말정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선 알바생이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 혹은 근로 소득은 원천 징수로 끝났으니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얘기가 많이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관련 문자나 메일이 안 오기도 했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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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사실 기재하신 근무기간이나 아르바이트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든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신고대상인지, 환급인지 납부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본인의 소득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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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발생한다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된 것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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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면 소득세신고가 완료된 것이므로 별도로 진행할 신고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어야 하니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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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임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무시 현행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시의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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