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다는 공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하나가 주식분할사유로 일정기간 거래정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식분할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다는 공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식분할이란 무엇이고, 왜 거래정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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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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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분할이라는 것은 액면분할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권리관계에 대한 증서이다 보니 분할을 통한 권리관계 변경과 확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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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정지 하는 것으로 단순히 분할을

    한다고 하여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분할은 무상증자를 의미하며 무상증자 공시가 나면 해당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 후 주식 거래를 정지 시킵니다

    • 나쁜의미의 정지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고 향후 주식이 분할되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