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할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다는 공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얼마전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하나가 주식분할사유로 일정기간 거래정지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주식분할의 사유로 거래정지가 된다는 공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주식분할이란 무엇이고, 왜 거래정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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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분할이라는 것은 액면분할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권리관계에 대한 증서이다 보니 분할을 통한 권리관계 변경과 확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정지 하는 것으로 단순히 분할을
한다고 하여 악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분할은 무상증자를 의미하며 무상증자 공시가 나면 해당이슈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시 후 주식 거래를 정지 시킵니다
나쁜의미의 정지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되고 향후 주식이 분할되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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