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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17

주식이 거래정지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지거 있던 주식이 어느날 보니 거래 정지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정지에 대해 궁금한게 어떤 경우에 주식이 거래정지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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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별 종목의 거래 정지 조건은 크게 6가지 입니다.

    1.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공시 불응을 표하거나 공시를 지연하는 경우

    2. 이미 공시한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3. 상장폐지 사유(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거절, 3년 이상 영업정지, 부도 발생, 주식 분산 미달, 자본잠식 3년 이상 등)가 발생하는 경우

    4. 위,변조된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

    5.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 등을 위하여 주권의 제출을 요구한 때

    6.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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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거래정지는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합니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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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장법인의 존폐와 관련된 풍문 등의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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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연속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 같은 시세의 급변동, 갑작스런 거래량 증가 지속, 경영진의 배임 또는 횡령 또는 주요 계약 해지 등에 따른 계속 기업 가치 훼손 사유 발생, 실적 악화로 감사 보고서 미제출 등이 발생할 경우 상장 기업 주식은 거래 정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 해소 시 거래가 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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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를 당하는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1.상장폐지적격심사대상 선정에 따른 거래정지

    2.최근 주식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거래정지

    3.액면분할을 위한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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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7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갑자기 거래정지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중대한 이벤트나 공시가 있을 때입니다. 이벤트나 공시로 인해 투자자들이 불안해지고 가격의 치솟거나 하락을 예상하여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정지는 몇 분에서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정지가 풀리는 시간은 해당 이벤트나 공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거래정지가 풀리는 시점은 대개 투자자들에게 해당 이벤트나 공시가 숙지되고 충분한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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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불성실 공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기한내에 불응, 중요내용공시, 풍문 또는 보도와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정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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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거래정지되는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장폐지 위기기업일 경우: 상장폐지의 경우 폐지 전 검토기간을 두어서 상장폐지나 다른 적절한 조치를 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부당거래 등의 증권시장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특정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선 부당거래를 감지하면 거래정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3)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에 불응 혹은 공시 지연하는 경우: 위반 사실 확인 시점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까지 거래 정지이며, 공시 내용을 번복할 경우 공시 시점부터 30분간 정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될 경우 1일 거래정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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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표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문제로

    현저한 시장가치의 변화가 생기거나


    그밖에 거래소에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일단은

    거래정지를 시켜 추가 리스크나 피해를 막고


    세부 조사 및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거래가 재개되고,

    심각하다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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