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오픈은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알고싶어요

방문요양 오픈하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자문을구할수 있는곳이 많지않네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할것이 무엇인가요 사무실부터 구해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관련 질문 같습니다.

    방문요양 기관을 개설하려면 먼저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확보한 뒤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하며, 운영계획서·인력 배치 계획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구비서류

    • 법인이면 법인의 정관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필요 시)

    처리 기간

    • 총 7일 (접수 즉시, 처리 7일 이내)

    수수료

    • 없음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 가능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제39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별지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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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방문요양을 오픈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본인이 원장이 되기 위해선

    방문요양 관련 사회복지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최소 2급 이상) 로

    풀타임 3년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