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재가복지센터 관련 질문 같습니다.
방문요양 기관을 개설하려면 먼저 지자체에 신고·허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확보한 뒤 관련 법규에 맞는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후 사업자 등록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하며, 운영계획서·인력 배치 계획 등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행정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지역 사회복지협의회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 자문을 구하면 도움이 됩니다.
정부24에서 안내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구비서류
법인이면 법인의 정관 1부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이용료 및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 포함)
시설 설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주·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요양보호사자격증 등 (필요 시)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 방법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3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별지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