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전부터 납부한 오피스텔 분양대금 현재 신규사업자로 부가세환급

안녕하세요 2년전에 분양받아서 분양대금을 꾸준히 납부했는데 납부는 사업자등록전이여서 개인명의였습니다.

이번 12월에 신규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지난 부가세 환급 받을수있는지, 계산서발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개인명의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상가용 건물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계약금/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난 부가세 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7/1 이후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으니 분양사에 문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