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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랍스타73
온화한랍스타7321.12.24

주민번호수취분 세금계산서 전환?

안녕하세요?
2년전 오피스텔 분양받고 주임사만 할 생각으로 일반사업자를 안냈다가 주택규제땜에 잔금때가 되서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잔금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요
계약금부터 잔금전까지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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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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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계약 당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미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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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매입 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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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과세기간 동안의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사업자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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