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취분 세금계산서 전환?
안녕하세요?
2년전 오피스텔 분양받고 주임사만 할 생각으로 일반사업자를 안냈다가 주택규제땜에 잔금때가 되서야 일반사업자로 등록하고 잔금 건물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았는데요
계약금부터 잔금전까지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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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계약 당시 사업자를 내고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아야 하며 이미 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매입 당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어야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이나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기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면 과세기간 동안의 등록 전 매입세액도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일반사업자 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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