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차하고 실제로 당해 오피스텔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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