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든든한꽃새300
든든한꽃새30023.05.08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차인으로 몇개월 지냤어요 주거용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사업자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면세서업자라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고 지금까지 임대로 포함해서 지불했는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지급하는 월세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 임차하고 실제로 당해 오피스텔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월세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월세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