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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무이자 해당 금액인 2억을 빌려서 10년 상환으로 차용증을 쓴 후 매달 원금 50만 원씩 3년째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증여세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채권은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미상환금액에 대해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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