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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불같은테리어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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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빌린 현금도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1. 3년간 세대분리해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이동으로 인한 주거지 변동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현금을 빌려준 사례 입니다. (혹시몰라서 부동산에서 차용증을 써두고 매달 특정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께 빌린 2억6천을 주담대 상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좌이체)

3. 이런경우는 절세방법이 없나요?

4. 절세방법이 없다면 대략 얼마정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 증여세 납부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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