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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테리어26023.02.01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빌린 현금도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1. 3년간 세대분리해서 살고 있었는데, 직장이동으로 인한 주거지 변동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현금을 빌려준 사례 입니다. (혹시몰라서 부동산에서 차용증을 써두고 매달 특정금액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부모님께 빌린 2억6천을 주담대 상환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좌이체)

3. 이런경우는 절세방법이 없나요?

4. 절세방법이 없다면 대략 얼마정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5. 증여세 납부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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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차용하신경우로 금전을 차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을 만드실 수 있는 경우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급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편이며, 차용증을 작성하실 당시에 공증 등을 받으신 후 이자명목의 금액을 입금하신 내용을 통해 돈을 빌리신 내용을 소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지급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실 당시 25%(+지방세 2.5%)의 세금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시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상환하실 예정 이시라면, 원천세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셔서 금전차용에 대한 증빙을 만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추후 금전 상환 내역 필요)

    상환하실 예정이 없고, 실제로 증여를 하신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추후 금전 상환 내역 불필요)

    금전을 차용이 아닌 증여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2.6억 - 증여공제 0.5억 = 2.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액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의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최대 5년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매회 1천만원 이상의 납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3200만원의 세액이 발생시 총 3회에 걸쳐서 3년간 분납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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