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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가젤194

호화로운가젤194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금전을 지원받을시 차용증작성 후 원금이자 꼬박꼬박 갚아나가면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채권자(아버지)

채무자(아들)

이란 상황에서

만약 해당 금액을 다 갚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는 일이 발생했을시 해당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채무관계가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계속 어머니께 돈을 갚아야 하나요?

남은 금액은 상속으로 전환되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채권자 사망으로 채무관계가 종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금전대여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에게 돈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