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금전을 지원받을시 차용증작성 후 원금이자 꼬박꼬박 갚아나가면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채권자(아버지)
채무자(아들)
이란 상황에서
만약 해당 금액을 다 갚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되는 일이 발생했을시 해당 채무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채무관계가 어머니에게 상속되어 계속 어머니께 돈을 갚아야 하나요?
남은 금액은 상속으로 전환되어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채권자 사망으로 채무관계가 종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금전대여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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