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대여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상속재산에 금전대여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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