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소고운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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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목돈을 드릴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하려면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 때문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드리는걸로 하려고하는데 물론 부모님 살아생전 받지는 않을겁니다.
가족간 2억은 무이자로 빌려드릴수 있다고 아는데 5년정도 원금일부라도 상환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건 까다로울거 같은데 부모님께 드리것도 문제가 될지.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추후 상속때도 부채로 공제할수 있을거 같은데 증여라고 판단해버리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갈수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