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목돈을 드릴때 증여가 아닌 대여로 하려면

부모님께 목돈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 때문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드리는걸로 하려고하는데 물론 부모님 살아생전 받지는 않을겁니다.

가족간 2억은 무이자로 빌려드릴수 있다고 아는데 5년정도 원금일부라도 상환받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건 까다로울거 같은데 부모님께 드리것도 문제가 될지.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추후 상속때도 부채로 공제할수 있을거 같은데 증여라고 판단해버리면 세금이 이중으로 나갈수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 뿐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똑같은 증여이며, 이슈사항도 동일합니다.

    무이자 차용 시 원금상환내역도 전혀 없고, 대여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면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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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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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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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차용증만 쓰고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사망시 채무로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