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1년 성과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4월~2021년 10월까지 육아휴직이었던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2022년 받은 성과급은 2021년 2개월 만큼의 성과급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럼 육아휴직 전 2018년 성과급(2019년에 지급)을 평균임금에 넣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육아휴직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은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하되
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3개월로 하시면 됩니다.
성과급도 육아휴직 전 1년동안 받은 성과급의 3/12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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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성과급을 2개월분만큼 지급한 것 자체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로 위법입니다. 1년 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도 1년분 성과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