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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8.24

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 후에도 근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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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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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성과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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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성과급은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받기 어렵고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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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 후에도 근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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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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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약정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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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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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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