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매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 후에도 근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기일 전에 퇴사할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나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여금의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 성과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성과급은 재직중인 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받기 어렵고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년 연말 실적을 기준으로 1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했을 경우 퇴사 후에도 근무일에 해당하는 만큼의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성과급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고 약정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재직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있다면 지급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는 규정은 회사 내규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에게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다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만큼 비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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