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시,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포함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할때,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 x 3/12 금액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반영되지않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퇴사자가 마지막 근무가 2023년 2월 28일이었고, 첫째, 둘째 육아휴직 후 2025년 8월 26일 퇴사를 합니다.
퇴사전 1년 이내 지급된 연차수당을 확인할때 퇴사하는 25년 8월 26일에서 1년 이내인지, 실제 마지막 근무였던 23년 2월 28일에서 1년 이내, 2월 급여가 지급된 3월 10일에서 1년이내인지 궁금합니다.
(휴직자 : 실제 퇴사하는 날에서 1년이내인지, 휴직전 마지막 근무일에서 1년이내인지, 마지막 근무 급여가 나간 날에서 1년 이내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