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세금차이가 있나요?
개인 사업중입니다.
따로 세무사가 있습니다.
거래처에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계좌이체를 할것인지 카드 결제를 할것인지 물어봐서 글 올려봅니다.
둘중 더 혜택이 가는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로 받으신 세금 계산서는 모두 동일 합니다.
필요경비를 처리 할때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거래이실 경우 따로 세금 계산서는 받아 두시는게 좋으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를 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카드결제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둘중 더 혜택이 가는건 크게 차이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좌이체를 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될것으로 카드 결제를 한다면 카드 전표가 남기때문에
모두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드결제와 현금결제는 세법상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수취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상 차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받을 것이고,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면 됩니다.
카드 실적에 반영된다면 카드를 쓰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의 결제 수단이 카드결제가 되었든, 현금으로 결제하였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만 구비하신다고 하면 세법 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카드결제든 계좌이체든 똑같이 진행됩니다.
계좌이체 후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내용에 대해 증빙을 남기는 경우 계좌이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혜택상으로는 차이가 없고, 혹 계좌이체를 진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누락을 확인하셔서 증빙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처에서 매입을 한 후 송금을 하든지, 카드결제를 하든지, 세무상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고정거래처 등의 경우
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송금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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