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내용에 대해 증빙을 남기는 경우 계좌이체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보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혜택상으로는 차이가 없고, 혹 계좌이체를 진행하신다면 세금계산서 누락을 확인하셔서 증빙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