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액인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각각 각자의 증여재산가액 중 5천만원을 각자 공제한 후 계산하면 됩니다.
4. 증여세 계산 시 부와 모가 함께 증여한 경우 한 명이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취등록세 대납 시 그 금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5. 직접 하셔도 되나 세무서의 도움으로 신고하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오로지 질문자님에게 귀속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개인의 신고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