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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늠름한재칼261
늠름한재칼261

빌라를 자녀 공동명의로 증여할려 하는대요.

구입한지 10년 넘은 빌라를 성인자녀 두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 할려합니다.

최근 거래는 1억5천에 되었다하고 공시지가는 1억500이면 공시지가로 신고 해도하나요?

현재 빌라에 9천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금만큼 부채로 설정해서 건물가액을 전부 넘길수 있나요?

각 자녀한명당 5천씩해서 1억을 제외한 금액만 증여로 잡아서 신고하면 되나요?

빌라는 아빠명의이면 취등록세나 양도세는 엄마가 대납한다하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신고는 개인이 세무서에가서 신고해도 복잡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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