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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하운드88
유연한하운드8821.12.02

차량수리기간중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 가능한지요

교통사고후 차량수리기간이 25여일 됬읍니다

렌트대여는 입고시와 출고기간 한5일정도하고

20일은 렌트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였읍니다

이런경우 대중교통이용기간 교통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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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대물 약관에서 수리기간중 25일은 한도로 교통비 혹은 렌트비는 지급 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기간 25일을 초과 하였고 렌트 사용기간이 5일이면 나머지 20일에 대해서는 교통비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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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분이 자동차사고와 손해보상관련 하여 오해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나는 a보험사는 가입하고 b 보험사에 가입된 운전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차 자동차 보험처리를 위해 a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대물 보험처리를 위하여 b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업체 손해사정사

    이렇게 두분의 손해사정사 배정되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분의 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의 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의 조사와 정산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질문자님은 교통비 청구가 가능하냐고 물으셨지만

    대물 약관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하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사 혹은 위탁손해사정사가

    질문자님에게 안내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간혹 다른 보험사 직원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해줄까 하시는분들 있는데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와 보험청구권자 손해보상 청구권 사이에서

    약관을 검토하고 사고의 손해를 조사 정산하는 업무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를 받는것입니다.

    두분의 손해사정사에게 질문자님은 고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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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담당하는 손해사정사분에게 문의하시면 친철하게 조치를 취해 해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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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대중교통이용기간 교통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렌트를 대여하였다면 렌트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렌트를 타지 않았다면 그에 대비하여

    일정비율을 교통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처리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일정 교통비를 일수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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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건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동금 차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상당액으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25일( 예외 30일)을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대차를 사용하신 기간을 빼고 나머지는 약관에 따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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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렌트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며,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은 대차료 항목으로 피해차량과 같은 등급의 차량을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5%를 현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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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대물 보상에서 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하지 앟은 경우 수리 기간에 한하여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25일이 수리 기간 동안 5일 동안 렌트를 하였고 20일은 렌트를 하지 않았다면 20일 치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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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기간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고 있으니 20일 간의 비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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