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지하주차장에 2년째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직원의 차량인데 개인적인 사연(여자친구와 같이 산 차인데 헤어진 후 소유구분이 불명확해 본인이 손댈 수 없다)이 있어서 옮길 수 없다고 하네요
차량 명의는 직원 명의이고 어떻게하든 상관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하라는데 이걸 법적으로 견인 및 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운행중지 또는 관련 절차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청에 장기 방치 차량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