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매장 내 무단방치 차량 신고방법 혹은 견인조치가 가능한가요?

저희 매장 소유지의 주차장 내에 무단 방치 차량이 지금 2주째 안빼고 있습니다

1월 6일에 주차를 했고 연락은 13일부터 계속 하면서 빼달라고 했는데

연락 될때마다 항상 오늘 뺀다고 뺀다고 하면서 지금 계속 안빼고 잇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이 차량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오뎅입니다. 해당 질문에 좋은 답변 드리겠습니다.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고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주차장이 구로에 맞고 있다면 견인 조치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는것으로 마찰을 빚게되었을때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시는것이 올바른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아파트에도 스티커를 부착하는것으로 마무리하곤 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곳은 시,군,구청으로 알고있습니다.

  •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단방치한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 입니다.

    차주와 연락조차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도 무단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곳 입니다.

    사설 견인차를 직접 불러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차주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여. 우선 주차장은 사유지이기에 때문에 견인조치를 하셔도 됩니다.

    단, 가능하면 지자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사유지에 무단을 한 것이라고 해도

    무단 차량 역시 사유재산이라 지자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