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x10%로 납부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총결제금액x업종별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x10%로 납부합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있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매입세액x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습니다.
아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개요, 계산구조, 세율,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