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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왜가리51
태평한왜가리5121.11.13

부가세 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립니다.

도매업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부가세가 헷갈리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1) 부가세가 판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가요?
2) 부가세 신고하고 낼 때 매출의 10%를 무조건 다 내는건가요? 아니면 매출세액-매입세액에서 발생하는 차익만을 내는건지 우선 매출액의 10%를 다 내고 환급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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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급가액x10%)에서 매입세액 및 공제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질의에서 말씀해주신대로 차익만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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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의 10%입니다.

    2. 일반과세자라는 가정 하에 그 기간 동안 나의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나의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기본 골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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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입니다.

    예를들어 판매가액이 만원일경우 부가세별도라면

    공급가액 만원 부가세 천원, 총대금은 만천원이 되는겁니다.

    판매가액이 만원인데 부가세포함이라면

    공급가액 9,091원이며, 부가세는 909원입니다.총대금은 만원입니다.

    2)부가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것이며,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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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x10%로 납부하신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단,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총결제금액x업종별부가가치율(업종에 따라 5%~30%)x10%로 납부합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이 있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매입세액x부가가치율만큼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습니다.

    아래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개요, 계산구조, 세율,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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