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권리금계약금 반환 및 공인중개사 업무처벌
계약금 반환이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는 신규입차인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야 되는상황이라 현황도면이 필수로 확인 되어야되는 상황에 중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도면요청을 했는데 계약당일 도면발급이 어렵다하여 다음날 주기로 하고 양도인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이사를 나간 뒤 용도변경이 안되면 이사비용 손해를 주장하여 쌍방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하고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 특약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오전 현황도면을 받았으나 내력벽을 불법으로 변경하여 용도변경이 진행조차 안되는 상황이였고 계약당일 현황도면 미지참 및 이사비용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본계약은 무효를 주장하고 반환요청을 하였으니 중개인과 기존임차인은 반환를 거부하고 계약서상 특약에 용도변경과 무관하다는 문구를 주장하며 손해를 주장하고 위약금으로 반환을 거부 하고 있습니다
중개인은 현황도면을 전달하면서 불법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계약당일 도면 지참을 요청했으나 미지참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한점 또한 기존임차인은 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만 24시간 이내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금을 거부하고 있어 소액소송을 할까하는데 중개인과 양도인은 계약서상 용도변경과 무관한 위약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소액재판을 해서 중개인에게 중개처벌 및 계약금 반환요청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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