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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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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반도체 etf 매도시 세금?

일반증권계좌로 국내에 상장된 필라델피아반도체 etf를 매수하여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부분에 대해 양도세로 15.4%(?)를 원천 징수한다는데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상장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매도시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상장된 ETF는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내셔야 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 국내상장 해외 주식 ETF의 경우 수익금을 모두 배당과 동일한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 따라서 수익금에 무조건 15.4%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상장 필라델피아반도체 ETF 매도시 수익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가 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상장된 필라델피아반도체 ETF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국내 주식과는 다른 과세 구조를 가지고 고 이러한 해외지수 추종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되므로 해당상품도 15.4%가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필라델피아반도체 ETF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때 15.4%가 원천 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