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필라델피아반도체 ETF 매도시 수익에 대해 15.4%가 원천징수가 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에 상장된 필라델피아반도체 ETF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일반적인 국내 주식과는 다른 과세 구조를 가지고 고 이러한 해외지수 추종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그리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15.4%가 원천징수되어 과세가 되므로 해당상품도 15.4%가 과세가 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필라델피아반도체 ETF처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며, 이때 15.4%가 원천 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