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14

현역군인인 px병입니다 절도관련으로 알고싶습니다

마감을하고 포스기가 꺼져서 담배가없던찰나

문잠그기전에 담배를 하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가 몇일뒤인가 결제를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상으로보는지 절도죄로보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업무상 횡령죄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추후에 다시 해당 금원을 채워 놓았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군형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