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절도신고건 궁금합니다??
편의점 근무 하고잇는 직원입니다
담배 피고 밖에 물건위에 담배 올려두고 손님이 오셔서 들어와서 계산하고 나가서 담배를 찾는데 없길래 CCTV를 돌려서 확인하는도중 같이온 일행이 밖에 있다가 물건위에 둔 담배를 가져갔는데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죄가 성립될까요? 제 담배 가져가서 일행들끼리 피는것까지 녹화 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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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배가 놓인 위치에 따라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는 이상, 담배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밖 물건위에 담배를 올려두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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