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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곰37
튼튼한곰3723.09.10

담배 절도신고건 궁금합니다??

편의점 근무 하고잇는 직원입니다

담배 피고 밖에 물건위에 담배 올려두고 손님이 오셔서 들어와서 계산하고 나가서 담배를 찾는데 없길래 CCTV를 돌려서 확인하는도중 같이온 일행이 밖에 있다가 물건위에 둔 담배를 가져갔는데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죄가 성립될까요? 제 담배 가져가서 일행들끼리 피는것까지 녹화 되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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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담배가 놓인 위치에 따라 점유이탈물로 보지 않는 이상, 담배를 가져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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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의점 밖 물건위에 담배를 올려두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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