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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0.10

합의서를 가지고 사서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서증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서증서도 공증서와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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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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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계약이나 합의서 등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 문서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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