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를 가지고 사서증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해서 사서증서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서증서도 공증서와같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있다면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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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서증서의 인증은 해당 문서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것임을 공증인이 확인해주는 그 이상의 의미는 있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증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종 계약이나 합의서 등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사인이 작성한 사서증서, 문서 역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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