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도 공증을 받는게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각서도 공증을 받는게 법적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예를들어 부부사이의 각서도 공증을 받아놓아야만 법적효력이 생기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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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 법적효력의 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서 그 자체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이라고 함은 공정증서로 작성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문서에 공증을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