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있는데 이때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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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 신분증사본정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감이 첨부된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장으로 대체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목적은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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