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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낙타174
순수한낙타17423.06.20

형사사건 합의서 작성 요령이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일이 있는데 이때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장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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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본인이 작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지장도 가능하고, 신분증사본정도 같이 첨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인감이 첨부된다면 보다 확실하기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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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장으로 대체해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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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어려운 경우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목적은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서 작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합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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