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세금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서 코인매매를 하고있는데요

매매수익에 대한건 세금을 내지않지만 증여에 관한건 세금을 낸다는데

천만원 빌린건 이자주고 뭐그런식으로 빌린게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빌린거기에

나중에 여유될때 갚기로 했는데 이것도 뭐 증여세 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지인분에게 상환만 잘 하시면 증여세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구간에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