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10억원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질문자임을 주장하려면 위 친구계좌를 활용한 것이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으로 볼 것이므로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질문자가 자신의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친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피해갈 여지가 있으나 차명계좌임은 부정할 수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