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안돼는 주식을 친구한테 부탁했는데
천만원어치를 사달라고 부탁하며 입금을 했는데 현재 수익이 10억이 좀 넘습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때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엄밀히 말하면 제 돈인데 증여세를 내는게 말이 안돼는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10억원을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질문자임을 주장하려면 위 친구계좌를 활용한 것이 차명계좌 및 명의신탁으로 볼 것이므로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차명계좌 사용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질문자가 자신의 주식을 소유할 목적으로 친구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해당합니다.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피해갈 여지가 있으나 차명계좌임은 부정할 수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에게 귀속이 되는 경우로서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정황상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원금과 수익이 본인 몫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이 해당 자금을 직접 운용해서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소급 작성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해당 자금과 수익이 본래 본인 몫이고, 단순히 피치못할 사정으로 타인 주식 계좌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현재 사용하는 증권사가 안되면 본인이 해당 주식이 거래되는 증권사를 추가로 사용하면 될 것인데, 타인에게 부탁하여 자금을 운용하였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확인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첫 송금에 대한 증여세와 다시 돌려줄 때의 증여세가 함께 부과될 여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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