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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현실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챙겨주는곳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 챙겨주는곳이 있나요?
그런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곳에서 실제로 그런 휴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업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가를 안내주면 처벌 받는다고 하긴 하는데
사업주면 직원의 배우자나 직원이 임신을 했다고 하면 그전에 해고 할거 같네요.
그러면 처벌 받지 않는다고 하니
6개의 답변이 있어요!
5인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출산휴가나 육아 휴가를 제공하는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가 힘드니까요. 영세업체에서 출산휴가를 준다해도, 그것은 무노동 무임금이지, 유급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배려한다면 출산 이후 다시 복직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 5인미만에 사업장에서 출산 휴가를 받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물론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출산휴가를 가야 되고 육아휴직도 쓸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사회생활하면서 직접 겪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도 권고사직을 해서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줄 것 같네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보통은 사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권고사직을 통하여서
실업급여를 챙겨준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체직보다는 새로운 직원을 뽑는게 급선무라서 사실 근로자입장에서도
빠져주는게 많다고 봅니다.
사업장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출산 휴가까지는 그래도 의리로 이해해 주지만 육아휴직 같은것은 법적으로 적용을 받는 대상도 아니라서 확률이 거의 없을거 같습니다.
4인이하 즉 5인 미만은 근로기준법의 필수 부분만 지키면 되니까 실제로 출산휴가, 육아휴가 안해주죠.
공백을 매울 여건도 안되는 영세 사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면 내가 갈 수 있는 최대로 좋은 회사로 이직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직장인과 관련된 모든 복지관련 법들은 주로 대기업과 공무원을 위한 법입니다.
정말 영세한 업체에서는 꿈을 꿀수가 없는 너무나도 멀리있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