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초록아비292
초록아비29224.04.24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주체 등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나요?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위 질문이 맞다면 사업주가 출휴,육휴를 꺼리는 이유는 대체인력수급때문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아뇨 없습니다.

    3. 그것도 있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보험에서 각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사용자에게 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네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꺼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