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지급의 주체 등
5인 이하의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 질문드립니다.
1.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급여 지급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나요?
2.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위 질문이 맞다면 사업주가 출휴,육휴를 꺼리는 이유는 대체인력수급때문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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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 아뇨 없습니다.
3. 그것도 있고, 퇴직금 산정시에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60일은 유급이므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와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재직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고용보험에서 각 급여를 지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 다만, 해당 기간 동안에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에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사용자에게 이에 따른 부담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2.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네 인력공백으로 인한 업무 혼선 등을 이유로 꺼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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