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중순 출산휴가 예정인데 사업주가 차액금은 주기힘들다고 통보한 상태이구요
만약에 출산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차액금과 그기간동안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싸인하게 될 경우 차액금과 퇴직금은 아에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월중순 출산휴가 예정인데 사업주가 차액금은 주기힘들다고 통보한 상태이구요
만약에 출산휴가 신청시 사업주가 차액금과 그기간동안 퇴직금은 못주겠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싸인하게 될 경우 차액금과 퇴직금은 아에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