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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스컹크183
우람한스컹크18323.09.11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은 불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않는 사항인가요? 오히려 대기업같은 곳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더 열악해서 지원이 필요할텐데 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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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참조


  •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정 받으시고 계시다면 일정부분 휴직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