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않는 사항인가요? 오히려 대기업같은 곳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더 열악해서 지원이 필요할텐데 왜 소규모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사업주는 출산 전·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참조
안녕하세요. 진기한앵무새52입니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인정 받으시고 계시다면 일정부분 휴직은 사업주와 협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