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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환자를 간호할 대 적용해야할 응급 조치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간호조무사가 화상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간호조무사가 신속하게 시행해야 할 응급 조치는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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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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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료적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의료적 행위를 하게 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화상의 경우 1,2,3도의 따라 처치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의사와 간호사의 지시 하에 보조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

    화상 환자를 간호할 때 환자의 통증이 있을 시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의사의 지시하에 신속하게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화상은 1도, 2도, 3도 화상으로 구분하여 응급 처치가 다릅니다.

    1도 화상의 경우 상처를 찬물이나 얼음물에 담그거나 찬물찜질을 하고 건조한 멸균 드레싱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2도 화상의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에담그고 건조한 멸귤된 천으로 덮어서 상처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안면 부위 화상이라면 호흡 상태를 확인하고 우선적으로 기도 유지를 취해 줘야 합니다. 또한, 물집을 터뜨리지 말아야 하며 화상 부위의 수포나 너덜한 조직 파편을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3도 화상의 경우 멸균된 천으로 덮어 상처를 보호하고 쇼크를 치료해야 합니다.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감시하며 가능한 신속하게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불에탄 의복을 억지로 떼어 지니 말고 상처에 얼음을 대면 안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