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물 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주변에서 동물 학대를 목격 하게 되는데, 주인이라는 핑계로 자신의 반려견을 함부로 하고, 폭력을 일삼는 분이 있습니다. 학교 인근 주변이어서 아이들이 목격하게 되는것도 불편한데, 이런 상황은 어디에 제보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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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송주 수의사입니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112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지자체 마다 동물보호감시원이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물 학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청,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112, 110번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가 있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빠르게 관련 기관에 신고해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가장 간단한 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혹시나 모르니 동영상을 촬영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