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한 이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죵료일(매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연간 월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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