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천 송도에 2019년 4월24일에 분양권을 취득했으며 또한 2020년 3원20일 아파트를 매수(계약(등기))하였습니다.
취득시 비규제 지역이였으나 2020년 6.13대책시 인천 송도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인상태입니다.
저희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실입주(2023년 2월 입주 예정)를 할려고 합니다. 만약 이때에 매수한 아파트를 매도 할려면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간은 분양권상태 부터 인지,입주일 기준인지,분양권 등기일 부터 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