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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비단벌레189
유망한비단벌레18921.08.23

미용실에서 맘대로 머리해버린거 신고가능항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동네에 그래도 지역마다 지점이 있는 미용실가서 염새ㄱ을했어요

근데 미용사분한텐 “염색을 이제안할거라서 덮을거라 브라운ㅇㅣ나 다크브라운계열로 해주세요”라고 해ㅆ고 미용사분도 알겠다했습니다.

중간에 머리에 염색을 바르는데 브라운보다는 블랙에 가까운색이길래 “아 다크브라운은 염색약이 저런색이구나”했어요. 그러고나서 머리를 감았는데 거의 블랙이나온거에여

당황해서 미용사분한테 왜 브라운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고객님 머리 탈색모인데 아예덮으면 아까우실까봐 제가 애쉬블루랑 블랙이랑 퍼플을 섞어서 해드렸어요 머리 탈색하고나서 브라운하면 아깝잖아요”하며 마음대로 색을바꾸시고 고지해주는것도 머리색이 다 나오고 감고나서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너무화가나서 머리를 다시봤더니 정수리부분른 또 아예 염색이되지않았구요.

그래서 전화를해서 “이건 이야기한고랑 너무다르지않냐 나는 브라운계열을 해달라했는데 이건 그냥 블랙아니냐” 했더니 계속 “탈색모아까우실까봐 해드린건데 다시해드려요?”하는말만하고 사과도없습니다.

환불을 요청했ㄷㅓ니 규정상안된다는 말만하는데 이거 고소나 신고할수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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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위의 경우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관련 미용 시술에 대한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법적 다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고 정식으로 해당 업체에 이의 제기 및 환불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상당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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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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