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양도할 때도 부동산 매도 수입인지를 떼야하는가?
아버지가 저에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을 저에게 양도했는데 그걸 제가 다른 제 3자에게 매도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매도수입인지를 아빠 앞으로 1장 제 앞으로 1장 총 2장을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매도자이고 아버지는 저에게 증여를 한것인데 꼭 그렇게 두장이 필요한가요? 매도수입인지를 떼는데 장당 15만원이나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양도자는 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자인 아버지와 질문자님께서 각각 수입인지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비용이 들게됩니다. 최초계약시에는 인지 떼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 비용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4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 이하 : 7만원
1억 초과 ~ 10억 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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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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