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국민연금을 매달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국민연금도 나중에는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두가지가 있습니다.
최소가입연수를 채우지못하면 연금이아닌 일시금으로 정산받습니다.
해외 이주나 국적상실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의 사유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일정하게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못채우고 반환받을 경우 일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https://www.npsonair.kr/advantages/16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