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때까지 낸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고 들어서 국민연금을 전액 일시불로 받을수 있나요
또 그리고 일시불로 받게 되면은 세금을 때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조건이 제한적 입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넘거나, 국적 상실, 국외 이주 등 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은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경우에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고 수령시기는 60세입니다. 이 경우 별도
세금없이 질문자님이 그동안 납입한 금액 + 이자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요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는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