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을 내다가 목돈이 생기면 한꺼번에 내면 그것도 인정해줘서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시불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추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