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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26

편의점 절도죄 합의 후 임금 미지불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과 친구들 일입니다..

일년 넘게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X)

야금 야금 돈통에 손을 댄 모양입니다.. 에휴..

그래서 얼마 전 적발이 되어 편의점 본사에 각 300만원씩 벌금을 지불하면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달 월급이 합의 후에도 계속 들어오지 않아서 점장에게 문자를 보내니 너희들때문에 내 마진금이 안나오는데 어떻게 할래, 경찰서 가서 얘기할까?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내면서 월급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제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두명은 얼마 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너무 화가 나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고소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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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6.27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이 건을 인사노무 파트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맞을까 의문이 되네요. 문의 주신 내용인 두 건은 별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형사건으로 이곳에서 다루기는 어렵고

    아래 임금체불건은 명확하게 지불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은 근로에 따른 권리이거든요

    (합의 내용에 300만원 이외어 급여에 대한 부분이 없을 경우)

    단, 임금체불과 위의 형사건은 별개입니다. 합의 후 300만원을 본사에 지불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는 변호사 등 법무쪽에서 확인을 따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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