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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숭생승원
싱숭생승원23.12.15

편의점 금품청산 합의서 최저시급 주휴수당 임금 체불

편의점 사장과 문제가 생겨 일 관두고 못 받았던
130만원 정도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도 안했놨던거 뒤늦게 가입 시킨다더니 몇 일 지나서

거의 어느 정도 지급을 해주었는데

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걸 받고 싶으면 금품청산 합의서

사인하자고 신고안하겠다는거 사인좀 하자고 하더군요.

여러 이야기가 오고가며 신고할 생각은 없지만 불안해 할 수 있으니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가서 읽어 볼 테지만 혹시나 이 사인을 하면서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일단 사인 전에 못 받은 20만원 먼저 송금 확인하고 사인 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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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서명을 하더라도,

    입금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금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정도의 내용을 추가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액이 정확하고 입금이 확인된다면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을 하셔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정확히 산정을 하시고 회사에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면 이후 금품청산 합의서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만족하는 금액을 다 받으신 이후라면 그러한 문서에 싸인을 해 주더라도, 체불사실에 따른 죄를 묻지 못한다는 것 뿐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뭐가 됐든지 사인하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돈 다 받고 취하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을 다 받은 상태라면 금품청산 합의서 작성을 하는 것에 특별히 걱정하거나 준비할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선 금품을 받으신 후에 금품지급확인원을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을 모두 정산하였다면 그에 대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점이 있다면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아보거나 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해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나머지 미지급된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