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군무원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저 또한 직업군인으로 근무해서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
경력인정은 100%인정을 해줍니다만 해당경력을 인정받고 호봉산입을 위해서는 전역 시 받으셨던 전역수당(퇴직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일괄 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퇴직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 호봉산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산입의 경우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기에 다들 하는지라 안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만 따로 문의하면 안내는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