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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기
자연지기19.09.03

직업군인 제대가 군무원으로 임용되면 호봉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업군인으로 장기군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 군무원시험을 보고 임용될 경우 장기복무기간 만큼 공무원호봉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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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년부로 군무원 호봉처리 훈령이 개정되면서 국방부에서 경력을 인정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전역한 후 군무원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저 또한 직업군인으로 근무해서 여러가지 알아봤습니다.

    경력인정은 100%인정을 해줍니다만 해당경력을 인정받고 호봉산입을 위해서는 전역 시 받으셨던 전역수당(퇴직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은 일괄 납부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퇴직금 반환을 하지 않을 시 호봉산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산입의 경우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하기에 다들 하는지라 안하는 경우를 못봤습니다만 따로 문의하면 안내는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