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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으로(2년 2개월 복무) 소집해제 후 국가 공무원 합격하면 호봉 인정 해주나요?

사회복무요원(구 공인근무요원) 으로 2년 2개원 복무 후 공무원 합격하면 2년 2개월 모두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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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이니 위 질문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인근무요원) 으로 2년 2개원 복무 후 공무원 합격하면 2년 2개월 모두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 군경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2년 2개월)도 공무원 임용시 호봉획정이 되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은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