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 으로(2년 2개월 복무) 소집해제 후 국가 공무원 합격하면 호봉 인정 해주나요?
사회복무요원(구 공인근무요원) 으로 2년 2개원 복무 후 공무원 합격하면 2년 2개월 모두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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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호봉으로 인정됩니다. 인사노무분야는 일반 근로자에 관한 노동법 상담을 하는 곳이니 위 질문은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은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구 공인근무요원) 으로 2년 2개원 복무 후 공무원 합격하면 2년 2개월 모두 호봉으로 인정을 해주나요? 궁금합니다
> 군경력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2년 2개월)도 공무원 임용시 호봉획정이 되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은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내에서 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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