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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속한꿀벌92
10년차 대위 전역 후 공무원 임용시 시보기간에 받은 봉급에 제가 가지고 있던 호봉이 적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군장교로 복무한 경력도 모두 반영되어 공무원 호봉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시보나 수습 이후
정규임용이 되면 호봉합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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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군 복무 경력이 공무원 임용 시 승진 호봉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위 ×호봉으로 전역이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